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관련 법률안이 2015.12월 통과되어 2016.6.23.부터 시행 중입니다.
● 보훈급여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는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2016.6.23.부터 보훈급여금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시행되어 우체국, 농협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