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은 병급지급이 가능합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법 제14조에 의거 선순위 수권자 중 생계곤란자에게 세출에서 지원하는 수당이며, 생활지원금은 동법 제30조의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선순위 수권자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받지 않는 모든 (손)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각각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급지급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