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가계지원비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독립유공자법 제30조의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서 지급하여 왔고,
○ 금번 신설된 생활지원금은 가계지원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 및 예산, 지원
자격(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이 동일하며, ○ 병급 시 ① 가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
② 보상금을 받고 있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선순위유족 보상금액과의 역전 현상 등을 감안, 병급 하지 아니하되,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 더 큰 금액을 택일하여 지급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