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동일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유족이 수혜를 받은 기간에 따라 법령상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항에 따라 ,1998.1.1. 이후 유족보상금이 소멸한 경우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6.7.1. 부터)
● 이는 ① 성년 도달 이후 권리 제적되어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는 유자녀(‘제적’) ② 성년 도달 이후 ‘97.12.31.까지 유족(주로 모친)이 보상금을 수령한 유자녀(’승계‘) ③ ’98.1.1.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신규’)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법령 상 이들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1998.1.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한 6・25전몰군경 자녀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5헌바189, 2016.2.25. 선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