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 따른 사망구분(전사, 특수직무순직, 일반순직)에 의해 각각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인사망보상금은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기준이 결정되며, 1981년 4월 1일부터 지급업무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군인사망보상금은 ‘순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셔야 하며,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른 사망구분(‘전사, 특수 직무순직, 일반순직’)에 의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전사) 공무원전체기준소득액 평균액의 57.7배/(특수직무순직)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의 44.2배/(일반순직)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100,000원(적용기간 : ‘17.5.1~’18.4.30)
*** 최저 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42배
ㅁ 관련규정
● 「군인연금법」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