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의 경우 독립유공자법(2014. 5. 21) 및 시행령(2014. 12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5. 12. 29의 부칙조항은 계속 유지 적용됩니다.
● 다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부칙<제7792호, ‘05.12.2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