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0 1,272 2020.02.13 03: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ㅁ 답변내용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환에 대한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의료지원 대상자였으나 체계개편 이후인 2012년 7월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지원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유족의 경우는 선순위자 1명(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게만 진료비 감면지원이 있으며 이외의 가족은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중 상이7급 해당자는 상이처외 일반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에 한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의료지원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훈체계개편 법률이 시행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대상자에게 적용이 되며 이전 등록자는 종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646 0
73 의료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고령화에 맞춰 보훈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2020.02.13 1720 0
72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409 0
71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815 0
70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89 0
69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321 0
68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391 0
67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2725 0
66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513 0
65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230 0
64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342 0
63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35 0
62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1595 0
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041 0
60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1997 0
59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543 0
58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1566 0
5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439 0
56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376 0
55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1745 0
54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661 0
53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454 0
52 의료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639 0
5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197 0
5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155 0
49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484 0
48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08 0
4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4231 0
46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2210 0
45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279 0
4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13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