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0 2,016 2020.02.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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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상군경 등 국비대상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관할보훈관서에 통보한 후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탁병원에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통원진료제도가 있으며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아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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