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0 760 2020.02.11 23:2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2012. 6. 30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은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으로 하여 상이등급별(4등급)로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개호가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2. 7. 1부터는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성 정도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기준 및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2 참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5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간호대상 지급대상 고시」 (처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38 대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 2020.02.12 784 0
937 교육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 2020.02.12 784 0
936 교육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2020.02.12 784 0
935 대부 보훈처에서 대부를 받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2 786 0
934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89 0
933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789 0
932 대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2020.02.12 791 0
931 교육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 2020.02.12 791 0
930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2020.02.12 799 0
929 교육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 2020.02.12 801 0
928 교육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802 0
927 취업 시・군・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2020.02.11 806 0
926 대부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2020.02.12 808 0
925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811 0
924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2020.02.11 811 0
923 교육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2020.02.12 812 0
922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819 0
921 보훈급여금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지급액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2020.02.11 821 0
920 보훈급여금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22 0
919 보훈급여금 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2020.02.11 827 0
918 교육 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 2020.02.12 828 0
917 보훈급여금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2020.02.12 830 0
916 교육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 2020.02.12 839 0
91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020.02.11 840 0
914 보훈급여금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2020.02.12 841 0
91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2 843 0
912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846 0
911 교육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 2020.02.12 849 0
910 취업 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2020.02.11 854 0
909 대부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2020.02.12 854 0
908 대부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2020.02.12 85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