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0 719 2020.02.12 18: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보상원칙에 따라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태극・을지무공수훈자는 기준금액의 200%이하부터 지원 가능)


○ 따라서 무공・보국수훈자에게 대하여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신체적 희생이 있는 유공자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사회적 공감이 있을때 법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는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ㅁ 관련규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2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ㅇ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7-07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38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2020.02.12 702 0
937 대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 2020.02.12 702 0
936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704 0
935 대부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 2020.02.12 704 0
934 교육 공상공무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교육지원이 되는지 2020.02.12 708 0
933 교육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710 0
932 보훈급여금 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2020.02.11 711 0
931 대부 보훈처에서 대부를 받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2 713 0
930 교육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2020.02.12 714 0
열람중 교육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 2020.02.12 720 0
928 교육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 2020.02.12 721 0
927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727 0
926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2020.02.12 731 0
925 교육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 2020.02.12 732 0
924 등록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2020.02.10 740 0
923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741 0
922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2020.02.11 743 0
921 취업 시・군・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2020.02.11 744 0
920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2 744 0
919 대부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2020.02.12 746 0
918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건의 2020.02.11 747 0
917 보훈급여금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지급액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2020.02.11 747 0
916 등록 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1 752 0
915 보훈급여금 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2020.02.11 753 0
914 교육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 2020.02.12 754 0
91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020.02.11 758 0
912 보훈급여금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2020.02.12 758 0
911 대부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2020.02.12 761 0
910 보훈급여금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762 0
909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762 0
908 대부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2020.02.12 76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