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0 3,677 2020.02.13 00: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일 현재 ①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5년 이상 또는 ②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1/2 범위 안에서 면허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우선순위 등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①항~③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단,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아래 각 항의 요건을 1/2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6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개인택시면허신청 공고 일부터 계산하여 국내에서 과거 1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③위 ①항과 ②항에 따른 각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 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등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 단, 면허신청 공고일 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①승차거부금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거나 ②운전면허 벌점이 18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80 복지지원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3118 0
379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225 0
378 복지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2020.02.13 2666 0
377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657 0
376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698 0
375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2020.02.13 1849 0
374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993 0
373 복지지원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2020.02.13 1280 0
372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490 0
37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14 0
열람중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격요건은 2020.02.13 3678 0
369 복지지원 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3 961 0
36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2020.02.13 2132 0
367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032 0
366 복지지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실종) 시 누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지 2020.02.13 1994 0
365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 2020.02.13 2707 0
364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936 0
363 복지지원 공항버스 탑승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64 0
362 복지지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세금 면제 및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 2020.02.13 1911 0
361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297 0
360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256 0
359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1872 0
358 복지지원 열차 무임승차 이용횟수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2020.02.13 1600 0
357 복지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204 0
356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218 0
355 복지지원 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613 0
354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226 0
353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24 0
352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395 0
35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493 0
35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5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