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0 1,191 2020.02.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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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母)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母)로 인정하는 절차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였다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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