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0 1,172 2020.02.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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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 한하여 국비로 진료가 가능(2016. 6.23 이후 등록신청하여 경도 장애등급 판정자는 등록 사유가 된 부상 또는 질병 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가족 또는 유족은 진료비 감면 등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등록,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기타 질환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감면진료(90%)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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