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0 1,112 2020.02.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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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취업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야 취업희망신청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서울 등 타 지역에 있는 보훈(지)청으로 신청서 등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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