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

0 1,592 2020.02.13 02: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 경우 인정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 보훈병원장이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등 진료여건상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 판단되면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료기관)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및 합병증이며,


○ 국비지원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이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비 전액, 위탁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전문위탁진료비는 요양급여 진료비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전문위탁진료를 받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지원 불가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병원 진료 >


  ▷ 신분증 또는 홍채인식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격확인


  ▷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위탁병원진료 >


▷ 보훈(지)청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전문위탁진료 >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며, 환자는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본인이 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것임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87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11 0
286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24 0
285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33 0
284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1 870 0
28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02 0
282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1963 0
281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65 0
280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09 0
279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63 0
278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439 0
277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020.02.11 1202 0
27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020.02.11 789 0
275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23 0
274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040 0
273 보훈급여금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922 0
272 보훈급여금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29 0
271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2020.02.11 645 0
270 보훈급여금 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2020.02.11 748 0
269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91 0
268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66 0
26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236 0
26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35 0
265 취업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77 0
264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12 0
263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27 0
262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10 0
261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607 0
260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20.02.11 855 0
259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625 0
25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171 0
25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34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