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절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절차는

0 2,946 2020.02.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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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신고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부당사용 및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불법 주차한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청은 국가보훈처에서 처분 이력을 관리하여 표지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처분 후 이를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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