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0 990 2020.02.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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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1회 이상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신체검사가 종료되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할 (지)청에서 공문서에 의하여 보훈수혜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신체검사일정을 확정하고 신체 검사신청자에게 확정된 신체검사일을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이후 신체검사 결과는 신체검사가 종료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공문서에 의하여 보훈지원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ㅁ 관련규정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 제3조, 제9조~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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