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0 1,001 2020.02.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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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추가 상이가 확인된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면 기존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와 함께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지원도 중지되므로 유족으로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선순위자에게 수여해드리며, 국립호국원으로 이장(배우자 합장 가능)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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