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지방세 면제(6인승 이하)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6인승 이하)의 경우에만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0cc이하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 승합자동차와 화물차도 일정기준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면제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이와 같은 지원기준을 정한 것은 전액 세금을 부담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국민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과 과도한 불균형 방지 및 재정적 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계층의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