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버스, 마을버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ㅁ 답변내용
● 버스(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이용지원은 매년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간 국가유공자 할인 이용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버스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실제 이용운임에 비해 부족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좌석버스까지 이용지원을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 협의와 국고보조금액 증액노력을 병행하여 이용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