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ㅁ 답변내용
● 정부의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001년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연비 및 엔진성능 저하, 별도의 장착비용 추가 등 단점이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상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상과 무관한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은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