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원은 양로・양육시설로서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로지원>
- 입소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 입소자격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유공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입소 가능
(단, 고엽제 및 참전은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양육지원>
- 입소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입소자격
• 19세 이하 미성년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보훈원으로 입소신청을 하시면 입소자격 심사 후 입소여부를 통보합니다.
● 참고로 보훈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하광교동), ☎031)250-1521
- 시설규모 및 정원 : 126실, 215명
- 지원내용 :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및 사망시 묘지안장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