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중 상이자입니다.
● 자동차표지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요일제 제외・주차 편의 제공 등 장애가 있는 분이 사용하는 차량임을 외부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발급 하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