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0 1,113 2020.02.12 18: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수권자인 경우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은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그 자녀, 7급상이자의 자녀입니다.


*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 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자녀,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특수임무부상자 7급 자녀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 결정


○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이 교육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교육지원희망자(단, 신청인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일 경우 보모 신청 가능)가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대비 비율 이하일 때 교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075 0
28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40 0
27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667 0
26 교육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715 0
25 교육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 2020.02.12 776 0
24 교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2.12 981 0
23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162 0
22 교육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11 0
21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80 0
20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441 0
19 교육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571 0
18 교육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 2020.02.12 799 0
17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434 0
16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404 0
15 교육 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17 0
14 교육 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702 0
13 교육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 2020.02.12 737 0
12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2467 0
11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 2020.02.12 994 0
10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96 0
9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32 0
8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407 0
7 교육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2020.02.12 857 0
6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 2020.02.12 681 0
5 교육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2020.02.12 1343 0
4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460 0
3 교육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122 0
2 교육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2 660 0
1 교육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 2020.02.12 74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