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이중 지급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일명 보훈장학금)는 대학 내 여러 장학금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우수 장학금과 법에 의한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녀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고, 면제 받은 수업료 또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보훈대상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2011학년부터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 대학에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받지 않은 학기를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