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0 1,445 2020.02.12 17: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전사・순직・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이며, 배우자는 전사・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 합니다.


● 전사・순직・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교육지원을 하는 취지는 전사 등으로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 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그가 유공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계주체자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배우자가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재해사망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514 0
28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2020.02.12 1298 0
27 교육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322 0
26 교육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2020.02.12 1059 0
25 교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2020.02.12 1112 0
24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775 0
23 교육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2020.02.12 1205 0
22 교육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2020.02.12 1490 0
21 교육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 2020.02.12 1270 0
20 교육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014 0
19 교육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 2020.02.12 1260 0
18 교육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2020.02.12 1436 0
17 교육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 2020.02.12 1154 0
16 교육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84 0
15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는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23 0
14 교육 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 2020.02.12 1142 0
13 교육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17 0
12 교육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725 0
11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대상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는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3166 0
10 교육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2020.02.12 1404 0
9 교육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2020.02.12 1477 0
8 교육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1381 0
7 교육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 2020.02.12 1375 0
6 교육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1548 0
5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930 0
열람중 교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2.12 1446 0
3 교육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 2020.02.12 1298 0
2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 면제 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제도라도 신설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3155 0
1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 2020.02.12 107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