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당과정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1학기-4월)와 하반기(2학기-9월)에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취학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장학신청자 중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정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2018년 기준 학기당 최고 115만원까지 지급하되 본인납부금 범위에서 지급
○ 보훈장학생 선발 공고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5조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8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