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신규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이나 생활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그러나 기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의거 수업료등의 보조를 받고 있어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학 진학 시 교육지원 신청(증명발급)을 한 경우는 재학하고 있는 해당 학교(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만 지급하고 이미 졸업한 중학교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