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2년 과정의 전문대학 수업료를 이미 면제 받은 후 수업연한이 동일한 2년제 전문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이미 면제받을 수 있는 수업연한을 모두 면제 받았기 때문에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편입 전문대 면제연한(0) = 수업연한2년(4학기) - 기면제연한2년(4학기)
○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기 면제 받은 2년(4학기)을 제외한 1년(2학기)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5항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ㅇ「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