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보상원칙에 따라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태극・을지무공수훈자는 기준금액의 200%이하부터 지원 가능)
○ 따라서 무공・보국수훈자에게 대하여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신체적 희생이 있는 유공자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사회적 공감이 있을때 법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는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ㅁ 관련규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2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ㅇ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 고시 제2017-07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