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인 경우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만 교육보호대상이 됩니다.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