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수업료 등의 부담 없이 보편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면제 성적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