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0 866 2020.0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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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권액을 일시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의 잔존채무는 매수자에게 인계가 불가하여 잔존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5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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