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929 2020.02.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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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참전사실신고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신고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처 : 출국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제출서류


① 참전사실신고서(국적상실자용) 1부


②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단, 6・25전쟁 참전자 중 보훈(지)청의 참전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③ 사진(3.5cm×4.5cm) 1매


④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 시민권자는 Notary Public의 공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⑤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⑥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예금통장사본(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⑦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1부


● 각종 서식은 해외 각 영사관과 각 보훈(지)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국적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사실 신고는 처음부터 가능하였으며, 수당은 2003. 5. 29 법률개정 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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