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1,992 2020.02.11 00: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유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의 순으로 승계되며,


● 절차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순위변경 등이 처리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 ④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자이며,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동순위 유족 중 1인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연장자 우선. 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 순으로 순위변경 됩니다.


※ 단, 보상금 지급 대상 손자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다음의 사유발생 시 신상변동신고서에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순위변경 사유


- 사망한 때(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때(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와 법제5조제1항 각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 정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1통)


-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순위변경 시 사진 1장(3.5cm×4.5cm)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1 등록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2020.02.11 1245 0
100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3306 0
99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407 0
98 등록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2020.02.10 1032 0
97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125 0
96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지 2020.02.10 897 0
95 등록 독립유공자 증손에게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0 1650 0
94 등록 6.25전몰군경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249 0
93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4086 0
9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094 0
91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97 0
90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48 0
89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247 0
88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을 추가등재(또는 제적)하는 절차와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880 0
87 등록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2020.02.10 873 0
86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093 0
8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절차 및 소요기일은 2020.02.10 1852 0
84 등록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혜택이 있는지 2020.02.10 2207 0
8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517 0
82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30 0
81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741 0
80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02 0
79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219 0
78 등록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 2020.02.11 873 0
77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082 0
76 등록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844 0
75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291 0
74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54 0
7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 2020.02.10 2459 0
72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788 0
71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44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