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0 1,913 2020.02.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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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질병별 시행시기에 따라 그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신청 시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보훈병원 검진, 신체검사 실시 등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 당뇨병은 ‘02.7.1부터,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은 ‘12.4.18부터,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은 ’19.1.25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6.6.22까지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전몰・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6.6.23부터는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인정되어(사망원인과 상관없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이를 전상・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고엽제법 제8조가 개정, 시행되었고


●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질환은 고엽제법 개정 시기에 따라 시행한 일자 기준으로 그 유족의 등록신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당뇨병의 경우, ‘02.7.1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02.7.1이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나 ‘02.6.30까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유족은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 보훈병원 검진 의뢰 등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서면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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