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0 1,796 2020.02.13 00: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ㅁ 답변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①순위제(우선순위 부여) 또는 ②비율제(면허물량의 일정비율 할당)를 적용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③복합제(비율제+순위제) 적용, ④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가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대방법이 각각 다르고,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확인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상 의무가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을 일반인에 우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① 순위제 : 무사고운전경력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순위 부여


* (예) 1순위 자격 : 일반인 - 무사고 운전경력 8년 이상유공자 - 무사고 운전경력 7년 이상


② 비율제 : 택시공급대수의 일정비율 만큼 별도로 할당하여 배정


* (예) 5%할당 : 공급대수 10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10%할당 : 공급대수 5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③ 복합제 : 비율제와 순위제를 함께 적용


* (예) 5% 할당과 1순위 자격 동시 적용


④ 경력가산 :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에 6개월~12개월을 가산


* (예) 12개월 가산 : 국가유공자 등의 실제경력 7년 + 12개월 = 8년⇒ 일반인의 8년 경력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파악,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취득 요건,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면허합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개인택시(자치단체별 우선순위 현황).hwp 첨부파일다운로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 복지지원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06 0
21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08 0
2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2499 0
19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478 0
18 복지지원 열차 무임승차 이용횟수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2020.02.13 1554 0
17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958 0
16 복지지원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78 0
15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012 0
14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520 0
13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1829 0
열람중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2020.02.13 1797 0
1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495 0
10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6453 0
9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25 0
8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218 0
7 복지지원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2020.02.13 1651 0
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246 0
5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5793 0
4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223 0
3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259 0
2 복지지원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2020.02.13 1631 0
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2020.02.13 11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