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0 1,216 2020.02.13 01:1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ㅁ 답변내용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의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배우자, 부모), 독립유공자 (손)자녀,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범위 및 선정기준 


대상자 범위


선정기준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노인장기요양등급외 A~C등급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지원 여부 판단기준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위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생활정도를 판단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독거 상태로 거주하거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질환, 부양능력 미약 등으로 대상자 수발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


②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여부


-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


● 지원특례(한시적 지원)


- 한시적으로 재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유와 지원기간을 명시하여 지원 가능


● 이중수혜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 및 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등 사회복지 차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장(훈령 제1195호)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4226 0
2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393 0
20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190 0
19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1453 0
18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32 0
17 복지지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368 0
16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2911 0
15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459 0
14 복지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167 0
13 복지지원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2020.02.13 1256 0
12 복지지원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05 0
11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07 0
1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2499 0
9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478 0
8 복지지원 열차 무임승차 이용횟수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지 2020.02.13 1554 0
7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958 0
6 복지지원 보훈원 입소대상은 누구이며,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78 0
5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012 0
4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520 0
3 복지지원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 2020.02.13 1828 0
2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2020.02.13 1796 0
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4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