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0 2,428 2020.02.13 03: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ㅇ  종전 치과 보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되어 상이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국비지원이 불가하였으나 65세 이상자에 대해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치과 진료 시 국비 또는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감면대상자는 대상별 감면률(30 ~ 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은 75세 이상인 경우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임플란트는1인 2개(평생)만 지원하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만 해당됨


ㅁ 관련규정


ㅇ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525 0
42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490 0
4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290 0
40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811 0
39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856 0
38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796 0
37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307 0
36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991 0
35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583 0
34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84 0
33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973 0
32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054 0
31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79 0
30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633 0
29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449 0
2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279 0
27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248 0
26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839 0
25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2781 0
2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537 0
23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575 0
22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27 0
21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262 0
2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088 0
19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174 0
18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444 0
17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414 0
16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364 0
15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558 0
1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293 0
13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4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