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0 1,316 2020.02.13 03: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병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진료가 곤란한 경우


- 위탁병원이 진료비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이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되거나 공단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위탁병원은 병・의원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지정 심사,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제40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440 0
42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1400 0
4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84 0
40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4713 0
39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737 0
38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92 0
37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91 0
36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897 0
35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97 0
34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93 0
33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907 0
32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981 0
31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86 0
30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529 0
29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323 0
2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90 0
27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56 0
26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728 0
25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2646 0
2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448 0
23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472 0
22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925 0
21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178 0
2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013 0
19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075 0
18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372 0
열람중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317 0
16 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31 0
15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40 0
1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188 0
13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37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