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0 800 2020.02.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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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더라도 대부 후 2년이 경과되면 주택임차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임차대부는 같은 종류의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고 상환중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제외)일 경우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택임차대부를 2,500만원 초과로 받고자 할 경우는 기존 상환 중인 주택 임차대부금은 상환하셔야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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