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0 741 2020.02.12 14: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ㅁ 답변내용


● 대부재원의 한계로 대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대부한도액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못되고 있으나,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부인원을 확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차보전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부한도액을 2013. 6월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대부 이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부업무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하여 요건 구비자 모두에게 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대부이율과 보훈대부이율의 차이를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이차보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2013년 6월부터는 주택구입(신축, 분양), 주택임차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한도 인상하고 이율을 2%로 인하하였고, 2014. 1월부터는 임대 아파트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한도 인상하고 이율을 2%로 인하 하였으며, 2016년 1월 생활안정대부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이율을 2%로 인하 하였습니다.


- 주택구입(신축, 분양) :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


- 주택임차 : 대도시 4천만원, 중소도시 2500만원, 농어촌 1500만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0 보훈급여금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26 0
69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포기하는 절차는 2020.02.11 824 0
68 등록 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1 823 0
67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2020.02.12 820 0
66 교육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2020.02.12 818 0
65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17 0
64 취업 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2020.02.11 816 0
63 취업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 2020.02.11 815 0
62 교육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 2020.02.12 811 0
61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809 0
60 보훈급여금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2020.02.12 808 0
59 대부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2020.02.12 805 0
58 대부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2020.02.12 805 0
57 교육 교육지원대상자 대학 휴(복)학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 대학을 휴(복)학하려고 … 2020.02.12 802 0
56 보훈급여금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00 0
55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2 799 0
54 교육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 2020.02.12 798 0
53 보훈급여금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2020.02.12 795 0
52 보훈급여금 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2020.02.11 791 0
51 보훈급여금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지급액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2020.02.11 788 0
50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787 0
4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020.02.11 786 0
48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2020.02.11 781 0
47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780 0
46 교육 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 2020.02.12 779 0
45 취업 시・군・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2020.02.11 778 0
44 대부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2020.02.12 777 0
43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적은데 획기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는지 2020.02.12 770 0
42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769 0
41 교육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 2020.02.12 768 0
40 교육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7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