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0 1,444 2020.02.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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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공무원, 업체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만점에 대해 가점을 받으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가까운 보훈(지)청 에서 발급받거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민원(FAX민원), 정부24 (인터넷)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은 기업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또는 추천하는 제도로써, 취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에는 주소지 또는 희망하는 기업체(국가기관 등)가 소재하는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관서에 비치한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와 이력서 1통을 작성하여 취업희망신청자가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적성과 능력, 희망하는 업체와 직종 등에 관해 취업담당공무원과 상담실시


- 신청서는 주소지・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27개 보훈(지)청 중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취업희망지역을 옮기고 싶을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에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1조, 제55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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