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배우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지원(30%)과 국민주택자금(40%)을 그 재원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보유(자동차, 부동산 등) 등의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