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용관리대상자란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금융권에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5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