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0 12,549 2020.02.11 00: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자녀혜택 병역 혜택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모병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 남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는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병역혜택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전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순직한 전몰군경,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형제 자녀만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9deb29eac98b8db0b90cf6af027d6af9_1589535319_4608.png
 


다시한번 확실히 정리하여 드리면 " 6.25전쟁등 전시에 사망한 군인과 경찰,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과 경찰, 평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군인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녀 1인만 병역 혜택을 받습니다.

 

평시에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경찰 국가유공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9deb29eac98b8db0b90cf6af027d6af9_1589535374_1937.jpg
 


병역혜택 대상이라 하더라도 슬하의 자녀가 없어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병역혜택은 없습니다.

 

대상인 경우 병역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는 제외됩니다.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0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302 0
69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987 0
68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377 0
67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308 0
66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0 886 0
65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278 0
6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2020.02.10 829 0
63 등록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020.02.10 826 0
62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359 0
61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553 0
60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603 0
59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378 0
58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099 0
57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1098 0
56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037 0
55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2826 0
54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931 0
53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1035 0
52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34 0
51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411 0
50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293 0
49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631 0
48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001 0
4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2020.02.11 792 0
46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 2020.02.10 1625 0
4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2020.02.10 870 0
4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101 0
4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2020.02.10 1792 0
4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079 0
41 등록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587 0
40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68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