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일지라도 보상금 비 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1,704천원
- 전몰군경유족 등 : 1,127천원
●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예금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대상) 사망 시 장례비는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한 경우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