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7급 경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체 장애율이 낮은 7급상이자는 당초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나 대상자의 노령화 등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여 보훈보상을 하게 된 것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이며
●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