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명예수당은 생존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지원하므로 유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비 감면, 사망 시 호국원 안장(배우자 합장가능)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생존하시는 참전유공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 시까지 지급받게 되며,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유족이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