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인 고도, 중등도, 경도에 따라 다르며,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19년 지급금액 : 고도(934천원), 중등도(689천원), 경도(452천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지급액은 장애등급별 다르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급여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